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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연금 장점 및 신청 방법

노마드마마 2025. 5. 29. 15:30

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. 오늘은 기본적인 정보만 정리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쌓아가려고 한다.

 

 

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.

 

농지연금의 주요 특징

항목내용
운영기관 한국농어촌공사
대상 만 60세 이상 농업인으로,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
대상 농지 요건 - 본인이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지
- 공부상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 등 농지로 등재된 토지
담보 설정 대상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
지급방식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 지급 (선택형 다양)
 

농지연금의 종류

  1. 정액형
    • 매월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
  2. 전후후지급형
    • 초기 몇 년 동안 더 많이 받고, 이후에 적게 받는 방식
  3. 일시인출형
    • 필요한 시점에 일부 금액을 일시 인출할 수 있음
  4. 복합형
    • 정액형과 일시인출형을 혼합
  5. 경영이양형
    • 영농은 그만두고 농지를 후계자에게 임대하는 조건

 

장점

  • 노후생활 안정: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에게 꾸준한 소득 제공
  • 농지 유지: 농지를 팔지 않고도 자산 활용 가능
  • 상속 보장: 사망 시에도 상속인이 담보 농지를 처분해 남은 연금액을 정산 가능

 

신청 방법

  1. 사전상담: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
  2. 서류 준비 및 신청
  3. 농지 평가 및 심사
  4. 계약 체결 및 근저당 설정
  5. 연금 지급 개시

 

문의처

  •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센터: 1588-8581
  • 공식 홈페이지: www.krc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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